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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데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유해 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해 사업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시면, 선별된 문의 사항과 답변들은 본 메뉴에
      공개됩니다.

    유통데이터 플랫폼 관리자 :

    • 대한상공회의소
    • jis5@korcham.net

    FAQ

    • Q1.

      고객정보를 구매하거나 전달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A.

      어떠한 경우이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 정보의 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해당 고객데이터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이나 업무 상, 고객 정보를 구매하거나 전달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공급업체에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2.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A.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라도 해당 정보에 더 이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데이터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예측결과 또는 통계분석모델 등을 외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 Q3.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A.

      현행법령상 암호화 내지 그에 준하는 처리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세 가지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은 의무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고유식별정보라고 해도 워낙 중요한 정보이다보니 그 처리에 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에 준하는 조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합니다.
    • Q4.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전달 시 유의할 점은?

      A.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회원 리스트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외부 수요자에게 전달할 경우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5.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전달 시 유의할 점은?

      A.

      제품의 포장재에 인쇄된 상품정보들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해당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DB化 하는 작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제작된 촬영물(이미지파일)과 DB 내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도 수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품 촬영시 상품의 진열방식이나 매장내 위치 등의 파악이 가능한 배경이 포함되는 경우나 특정 매장의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해당 유통매장의 무형 자산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취득하는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