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이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 정보의 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해당 고객데이터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이나 업무 상, 고객 정보를 구매하거나 전달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공급업체에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1.
고객정보를 구매하거나 전달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A.
Q2.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A.
Q3.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A.
Q4.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전달 시 유의할 점은?
A.
Q5.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전달 시 유의할 점은?
A.